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나이트로 자리를 이동하여 룸을 잡고 놀았으며, 만취한 여성이 부킹에 들어오자 이 여성을 데리고 나갔으며, 피해여성이 취해 거동이 힘들어 후배와 같이 부축을 하여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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