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자리가 많았고 피해여성 집에 자주 방문하다보니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지인들과 사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보고싶다는 생각으로 피해여성의 집에 들어가 . 신고가 되어 경찰에서 주거침입강간 등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가벼운 처벌로 생각하던 의뢰인은 본인 죄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에서는 주거침입강간등의 법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처벌인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아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징역2년6월/집행유예 4년(구속피고인석방)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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