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여학생이 앉았는데 피해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보자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1심판결 벌금100만원/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건에 대한 본인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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