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맨 뒷좌석에 앉아 옆에 앉아있는 피해 여성의 상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떠한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 등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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