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야근 후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게 마셨습니다. 이후에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비어있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피해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추행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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