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추행을 8분여간 지속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경찰청에 송치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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