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있는 여성의 옆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았고 이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몸을 기대자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을 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앉아있던 제 3자가 증거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면담을 하였고 이에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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