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였던 의뢰인은 모 지역에 불법성매매업소(오피스텔)에 전화를 하여 방문 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하여 불법성매매업소의 장부가 발견되었고 장부내에 있는 연락처로 소환 조사를 하여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괴씸히 여기어 법원으로 기소 하려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의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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