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잡혀 성관계를 갖은 남성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받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당하고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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