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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