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죄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50살의 일반 남성인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 소재 공단에서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에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등 15명을 약 9개월동안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끝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에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에서는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검사가 법정에서 1년을 구형 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과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외국인들을 고용하다보니 동종범죄를 한 번 더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이유로 변론 하는 등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법정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