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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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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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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전혀 사용될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행동을 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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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금융실명법상 ‘기타 탈법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총책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충동적으로 계좌를 섣불리 제공하였다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행위가 방조의 고의를 가지지 않으며,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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