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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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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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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자신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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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을 제시하며 대법원이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여, OO종합건설(주)이 의뢰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OO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채용한 현장대리인을 위 소매점 공사에 파견하여 공사를 직접 총괄 감독하게 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은 위 소매점 공사에 대한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를 전적으로 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회계정리와 세무신고, 세금 납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무죄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수차 미팅을 하여 사건의 전후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변호인들에게 말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요구하고 인도하여 많은 유리한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리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면허대여에 관한 판례와 법리에 맞게 검사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반박하여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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