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인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의 2배 반환을 보장하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을 하며 가입비를 수령한 것이 아님에도 내사에 착수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유사수신행위법상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