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OO(고소인)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O같음’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사실상 신음팔이해서 돈버는 걸로 돈자랑하는 거 ㄹㅇ’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 자체는 사실이었고, 해당 내용이 모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그와 연관된 각종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해당 발언 내용과 게시글의 특성,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고소인의 실제 직업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판례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벌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는 관련 기관의 법리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적 주장에 힘입어 모욕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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