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무죄 | 투자 권유 관여에도 공모와 기망 고의 증거 부족 입증
의뢰인은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역시 관련자의 투자 피해자로 기재된 점과 공모 및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 / 유사수신
피고인의뢰인은 대출을 빌미로 불상의 인물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기 혐의 공범 내지 사기방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불상의 지시자 존재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초기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기 또는 공범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경제적 이득이 없었으며 계좌의 실사용 주체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을 적용했고, 검찰 역시 약식기소로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 공범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건이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관련 사건도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제사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구조를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중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종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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