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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

    vertical Icon이혼 사건의 결과

    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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