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형사법 전문
황수훈 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꾸린 후 의뢰인, 배우자, 자녀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기에 일반 입양으로 진행 2. 일반 입양 절차상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 3. 친부에게 일반 입양 신청 의견을 낼 것을 권고 4. 친부측에서 일반 입양 신청에 동의 의견 제출
YK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청구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 이후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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