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진아영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혼을 신청 2. 상대방이 별소로 제기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건이 부각되지 않도록 피력하여 서로 위자료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조정으로 진행된 사건이나 빠르게 양육환경조사를 요청 면접교섭은 통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당사자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 4. 혼인 기간이 다소 길어 재산분할금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5.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정리하여 조정 성립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희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 및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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