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수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부정행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분석 2.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 및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할 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으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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