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분께서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감액하고 싶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추가적으로 재산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종 신청을 하여 재산 확인 2. 상대방에게 다액의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꼼꼼히 부연 설명하여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보완 3. 부동산의 가액을 최근 시세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정리 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재산 조회 재진행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2천만 원을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1심에서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에 불복 및 항소하여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일부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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