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8.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11.경 상대방이 갑자기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복잡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진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면담 후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파악 2.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혼소송과정도 설명 3.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 4.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 5.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단기간에 분쟁이 마무리 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점, 거주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하였고 의뢰인은 빠른 시일내에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였는데 의뢰인이 법무법인 YK 진주지사에 방문하여 선임 이후 판결까지 약 4개월만에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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