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1.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높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방어 2.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 3.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공동명의였던 거주지 아파트, 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주장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방식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