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친권 및 양육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출 2. 조부모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 진행 3.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사망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고,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접수 이후 사정변경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용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