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혼인 기간 중 피고가 기울인 노력 등을 상세히 진술 2. 피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박 3.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의 60%를 방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900만 원 지급하여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