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환경과 원고의 노력 등을 진술 2.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3. 피고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1,500만 원 지급하여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어린 경우, 법원에서는 양육환경과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바, 위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고들의 부정행위 증거 제출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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