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 2. 재산분할에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 3. 조정에서 도출하여 빠르게 조정이 성립
조정성립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셨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조정성립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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