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1. 경제공동체로 지낸 사실이 있어 재산분할 방어가 주된 쟁점 2.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측 주장에 대해 반박 3.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75%로 인정 4. 청구 금액에 상당부분 방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청구금액 2억 2천중 1억 2천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청구금액 대비 1억 4천만원의 경제이익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두 개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기에 재산분할은 피할수 없었으나 최대한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원고청구금액에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