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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35~50%" 판결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2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아내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여년이 넘게 부부생활을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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