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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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2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아내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여년이 넘게 부부생활을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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