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승소사례>혼인기간 1년 3개월, 재산분할 50% 인정되어 승소된 사례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혼인기간 1년 3개월,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아내)측의 소송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짧은 기간의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혼인 당시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50%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금 2천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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