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년 3개월, 자녀 1명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아내)측의 소송대리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짧은 기간의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혼인 당시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50%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금 2천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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