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은 10년, 자녀 1명 남편분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분이 저희 측 사무실에 위임을 맡기셨고, 소송을 진행하여 남편분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총 자산 60%이상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다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증거를 채집하였고 그 결과, 이례적인 재산분할 60%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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