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거양육비 일부인용 | 장기 별거 중 자녀를 주로 돌본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비용 분담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하며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과거 양육비 분담 등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고 자녀의 사실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 양육 경위를 밝혔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약 3,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