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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이혼반소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인용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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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녀 세 명을 주로 양육하며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에 이어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소를 통해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도 지급받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반소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범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주된 양육 사실을 근거로 이혼 반소 및 금전 청구 대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대응하게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자녀 세 명을 주로 양육했습니다.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잃고, 의뢰인 명의로 약 1억 원의 빚까지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잦은 외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질병 진단을 받은 뒤 외박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배우자는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소송에서 자신의 청구도 함께 제기하는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와 가출에 대응해 이혼 반소·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도 살펴봅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빚도 누구 명의인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투자 실패 이후 의뢰인 명의로 빚이 생겼다면, 명의와 함께 채무의 성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재산분할 금액은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의 범위, 각 가액을 정한 뒤 부부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맞벌이 여부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함께 담당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로 청구했고, 의뢰인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안에서 자신의 청구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재산의 명의와 실제 형성 경위를 구분하고, 분할 대상과 청구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반소 인용과 금전 청구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잦은 외박과 부정행위, 일방적인 가출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 세 명을 주로 돌본 사정을 들어, 가사·양육 소홀이 파탄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혼인 기간과 갈등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당사자의 직업과 재산 사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부부 재산과 채무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상대방의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의뢰인 명의의 약 1억 원 채무를 재산분할 쟁점으로 다루며 약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는 의뢰인이 주로 양육해 온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장래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구분해 청구하여 부부의 재산 정산과 자녀 양육비 부담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잦은 외박과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점

② 의뢰인의 가사·양육 소홀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 세 명을 주로 양육해 온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5,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세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약 200만원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6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도 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과 자녀들을 돌봐 온 과정을 법원에 설명해 양육자 지정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것처럼, 상황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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