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행위자(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7.경 아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행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보조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사건발생 당시의 정황, 범행동기, 범행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리기일에서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불처분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본 보조인이 객관적 증거와 양형자료에 근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개진한 결과, ‘불처분 결정’이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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