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와 1997.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을 한 후 지난 30년 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의 기여도는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후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60% 이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60%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2회 조정으로 원·피고 간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60%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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