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중 원고와 원고의 아내 간에 협의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던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가정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관할변경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소 제기 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청구취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다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으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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