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폭행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초반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원고의 이혼요구에 응해 주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원고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이혼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원고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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