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신고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120만원에 상당하는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0. 12.까지는 월 6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8. 5.까지는 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청구인이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시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협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월 120만 원의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청구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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