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와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와 2016.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①피고가 ○와 교제한 기간이 고작 20여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한 ○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의 귀책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가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에 소송을 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를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350만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에서, ○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고, 피고의 분할납부요구도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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