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절반과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 및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조정위원은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피신청인의 서면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며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액 및 양육비 액수를 감액하라고 설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은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 가지고 가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 및 판례에 의해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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