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관계 강요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원고가 자녀들과 6개월의 생활을 함께 한 후에 이혼을 결정하기로 하는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사실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원고의 간절한 이혼 요구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③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을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장래양육비가 모두 피고에게 선지급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본 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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