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와 ○가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실혼관계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와 ○가 교제하기 전에 이미 사실혼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중 ○가 원고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와 ○가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는 혼인 의사의 합치 또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사실혼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보다는 애초부터 원고와 ○의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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