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조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2회에 걸친 조정 끝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최대한 빨리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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