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9. 5. 24 결혼식을 올린 뒤, 2010. 5. 7.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는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소홀하여 가사를 탕진해 왔으며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하여 결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주장의 설득력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와 나눈 문자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1) 문제가 가장 크게 되었던 것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6. 9. 27당시 피고는 이미 집을 나간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고, 피고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소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재판은 진행 될 수 없었습니다. 2) 이에 본 소송 대리인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써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친족사실조회 실시를 위하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주장의 타당성을 위하여 피고의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있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배우자가 집을 나가 피고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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