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경제관념과 원고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소송 중 본 소송대리인은 ① B가 A몰래 결혼 전부터 보험회사에 다니는 언니의 실적을 올려주고자 A의 명의로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고, 결혼 이후에도 또 다시 A 몰래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식 투자 등을 하여 가정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점, ② B가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가출을 한 점, ③ A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고, B보다 더 나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갖춘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자녀들인 C, 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지정하며, B는 A에게 위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B는 다시 항소하였고, A 또한 이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1심판결 중 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9천만 원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B의 항소가 전부 기각 되고, A의 부대항소가 일부 인용되어 A는 친권 및 양육권을 그대로 갖는 것은 물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청구금액도 6천 5백만 원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을 아내가 갖도록 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 소송대리인은 위 소송에서 A가 경제력 및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입증하고 주장하여 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남편인 A가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A와 A의 부모가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줄이는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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