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가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력적 성향을 보기곤 하였으며, B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C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B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C의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C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한차례 송달받은 이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양육비 청구의 경우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A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