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단지 원고의 추측일 뿐,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을 보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답변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객관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담당 판사님에게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노력으로 담당 판사님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포기하였고, 단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수령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중 70%가량을 배척시켰다는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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