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절도죄로 형서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말경에는 상간남 E와 교제를 하면서 A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2016.초경 가출하여, A가 자녀 C, D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C와 D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후 수개월에 걸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A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A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C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C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도 월 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위자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위자료로 1,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친권자 및 양육자도 모두 남편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크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16년이면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보통 기여도가 40~50%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에서는 B의 기여도가 30%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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