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부모님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이외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는 점을 밝혀 낸 후, 위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조정위원 및 재판장님의 권고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3년 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삽입한 후 유류분액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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