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남편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처분 이끌어낸 사건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의 양육비가 없어 걱정하시던 의뢰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 자녀 양육비를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경제력이 좋았던 남편은 월 소득이 근로자 기준 평균 이상의 금액이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은 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장래의 양육 계획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소송기간동안 그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당시 시어머니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태도를 바꾸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하는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그 당시 무직의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당장의 자녀 양육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생활비도 받을 수 없던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소송대리인은 자녀 양육비를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기간동안 적지 않은 양육비 지급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